法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 거부 주주들에 주식 매수가 너무 낮게 책정”…1심 뒤집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삼성물산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이번 결정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1심 및 관련 사건들의 결정들과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 항고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제기한 가격변경 신청 항소심에서 1심의 결정을 뒤집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회사에 “보유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