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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만난 사람 죽이려했다”…수락산 피의자 15년전에도 강도살인
[헤럴드경제]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수한 용의자 김모(61)씨를 30일 피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이후 발견된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 의뢰한 결과 숨진 피해자 A(64·여)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씨가 홀로 등산하다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노원서를 찾아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김씨가 A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성격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상대로 범행(살인)하기 위해 과도를 샀다”며 “산에 새벽에도 사람이 다니나 궁금해서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한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한데다 범행 대상과 패턴이 2001년 김씨가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강도살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김씨가 사실 돈을 뺏으려 사람을 죽였으나 진술만 ‘묻지마 범행’인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우선 살인 혐의로 신청했으나 구속 후 강도살인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해 1월19일 출소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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