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현재 경유차 한 대에는 연간 10만원∼8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 대신 경윳값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윳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인데 소비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등 증세에 이어 사실상 경윳값을 인상하는 셈이어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유 1ℓ에 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1ℓ에 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만km를 운행할 때 13만3000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와 차량에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에 매기는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경유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기존 생각과는 달리 국내 경윳값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윳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