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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수입인지 업무 위탁기관 민간 참여 확대된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자수입인지 업무위탁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수입인지는 조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는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 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 서비스 지원 능력도 고려하도록 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수입금의 10%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5%만을징수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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