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밤 10시에 수락산에 올라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그러다 김씨는 “돈도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팠다”며 “범행 후 피해자 주머니를 뒤졌다”고 말해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의 동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앞뒤가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도 김씨의 살인 동기를 단순 묻지마범죄로 규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도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해 김씨를 심층면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심층면점 진행 과정에서 ‘묻지마 범행’에 대한 분명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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