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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대한항공, 항공기 화재 때 대피·구조안내 허술...진상조사 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27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구간에서 대피명령이나 구조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와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가 승무원들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는 대한항공 승무원뿐만 아니라 항공사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케이(産經) 신문 독자가 2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찍은 사진. [사진=산케이(産經)신문]

지난 27일 오후 12시 30분 경 하네다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 KE2708편(기종 B777-300)의 왼쪽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활주로에서 비상정지했다. 승무원들은 즉각 승객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취재 결과, 일부 승객들이 대피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대피요령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부 탈출구에서 승객들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승객이 2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재 사건 당시 비상구의 에어슈터를 이용해 탈출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찍었다. [사진=산케이(産經)신문]

문제는 화재로 인해 여객기의 비상탈출구 5개와 기송관인 에어슈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했다. 대한항공 사내 규정에 따르면 비상 사태 시 비상구 앞 좌석에 앉은 승객이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사고가 발생했을때 여객기 뒤편의 비상구에서는 이러한 보조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한 머리에 부상을 입은 한국인 남성(47)이 “대피 당시 (먼저 내려간)) 3명이 가만히 있어서 넘어져버렸다”고 말했다. 일본인 남성(51)도 “(에어슈터를 이용해) 내려간 사람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객기에서 탈출한 승객을 위한 인도 작업이나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마이니치는 “대한항공의 사내 설명서는 긴급 피난 유도에 대해 객실승무원은 마지막까지 기내를 지키고, 슈터 아래의 구조 및 인도 작업은 비상구 앞의 좌석의 승객에게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좌석의 승객에 탑승수속 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구 측에 앉은 승객이 비상탈출 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받았는지 의문을 던졌다. 대한항공 일본 본부 측은 마이니치에 “사건 발생 중 어떤 방법으로 인도했는지 조사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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