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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가격 부풀린 조달업체 ‘부당이득 환수’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 기획조사 등 대대적 단속벌여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는 등 조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달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부풀려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탈법적인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지난 1월27일 본청에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무균대’를 조사해 타사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해당부처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취소를 요청했고 ‘간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저급자재로 납품한 업체들을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했다.

조달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해 동일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조달납품 가격이 높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그 차액을 환수토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통해 가격 관리가 취약한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 원 상당을 거래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약이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가격검증 시스템’도 개발하여 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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