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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4법 중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하고, 현행 50%인 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조정(고용보험법)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야권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관건은 파견법이다. 파견근로의 허용범위를 현재의 ‘포지티브(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 야권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준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저울에 놓고 달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남용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조금 더 눈여겨보면 보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파견법의 통과를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파견법 핵심은 중장년 근로자가 겪고 있는 구직난과 뿌리산업계의 인력난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계와 중장년 은퇴자들 모두 파견법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야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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