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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땐 월급 못준다”…홀대받는 기간제 교사들
서울·광주등 ‘쪼개기 계약’성행
방학기간 제외등 단서조항 달아
법원 차별적 처우 해당 판결불구
불안한 고용 아직도 버젓이


서울과 광주의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기간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위 ‘쪼개기 계약’을 일삼아 기간제 교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은 지난 2월 미발령과 정규교원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년 혹은 6개월 계약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방학기간 제외’, ‘학교 형편에 따라 채용 날짜가 달라질수 있다’, ‘담임 유뮤 또는 겸임 여부에 따라 임용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의 W고등학교는 1년짜리 전문상담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면서 ‘방학기간 비근무, 보수 미지급’의 조건을 명시했다. 광주 D학교의 기간제 모집 공고문에는 교사 결원 충원으로 기간제(1년) 보건교사를 모집하면서 ‘방학기간 제외’ 조건을 달았다. 광주 S중학교의 경우 국어와 영어, 수학, 체육, 보건, 중국어, 특수 과목 9명의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서 보건과 중국어 등 일부 과목에서는 ‘방학기간 제외’라는 조건을 단 반면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차별적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쪼개기 계약’은 위법한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밝혔고, 법원 역시 “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 결원을 메우기 위해 6개월 혹은 1년 등 일정기간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로, 교과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교장으로부터 부과된 업무 등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복무중임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부당한 채용과 불안한 고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쪼개기 계약은 교육부의 지침에도 위배된다. 교육부는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을 포함해 계약하고 보수도 지급하도록 하며, 계약 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 및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등은 교원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경우 반드시 학기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하는 한 학기 채용 기간제 교사의 경우 8월말까지 임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Y고등학교와 D중학교, D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들은 시교육청의 이같은 지침을 피해 학기 시작부터 방학 전까지로 근무기간을 한정지었다. 한학기 수업을 맡기면서 1개월 정도의 방학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은 쓴 것.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불평등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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