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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복직투쟁’ 콜트악기 노동자, 법원 “해고무효 다툴 이유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07년 정리해고된 후 10년 간 복직투쟁을 해온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가 각하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우진)는 전 콜트악기 주식회사 직원 14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8월 31일자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돼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동시에 “회사는 1차 해고부터 폐업시기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사업 폐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2008년 위장사업폐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계열사를 통해 기타제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반면 사측은 전자기타 사업을 2008년 이후 완전히 폐지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외 계열사를 콜트악기와 독립된 별도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각자 통기타ㆍ저가라인 기타 제조ㆍ악기유통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며 인적ㆍ물적 설비도 분리돼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재판부는 콜트악기와 계열사 간 관련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장사업폐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간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이는 콜트악기 대표 박영호 씨 일가가 계열사를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인적교류“라고 했다. 이어 ”콜트악기가 공장폐쇄 후 상표권 갱신등록을 했고 계열사들이 ‘콜트’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공장폐쇄 이전부터 시행된 일이라 (회사가)계열사를 통해 전자기타를 제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년 8월 31일 이후 국내외에서 콜트악기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지의 기타 제조업체였던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천 부평공장 노동자 182명 가운데 27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가 해고를 문제 삼자 이듬해에는 113명의 명예퇴직을 받았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2차 정리해고하며 공장을 닫았다.

노동자들은 5년여의 행정·민사소송 끝에 2012년 1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 대신 해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업폐지ㆍ경영상 사정’에 의해 2012년 5월 31일 자로 해고한다”는 우편물을 보냈다.

이에 노동자들은 “서면을 받지도 못했고, 회사가 해외에서 기타제조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2013년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면이 일부 근로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노동자 9명에 대한 2012년 해고통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위장폐업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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