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이모(87) 씨로 부터 현금 3000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로 서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6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해걸려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에 속아 현금 3000만원을 한 아파트 우체통에 넣었다.
서 씨는 곧바로 이 돈을 찾아가려 했으나 현장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 씨가 소리치자 당황해 줄행랑을 쳤다.
마침 근처에 있던 태권도 사범 김모(27) 씨와 오토바이 배달부 등이 도주하던 서 씨의 모습을 보고 달려들어 격투끝에 경찰에 넘겼다.
이 씨가 도난당할 뻔한 돈은 아내의 수술비로 쓰고자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권도 사범 김 씨에게 표창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서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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