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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자살 후 본인만 살았다면 무슨 죄?
[헤럴드경제]광주지법 형사 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9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직 실패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하던 중 지난 3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모의,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나눠먹고 연탄불을 피운채 함께 잠이 들었다.

5시간 후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이 방으로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A씨는 모텔 주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으나 나머지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뿐 자살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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