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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막아선 해경
특조위 “교신 녹취 서버 전체 가져가겠다” vs 해경 “외부반출은 안 돼”



[헤럴드경제]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당시 7개월치 교신 음성 저장장치(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해경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막아섰다.

세월호특조위는 27∼28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해경의 TRS(주파수공용통신) 녹취 등이 담긴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요구하는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제출해 달라고 해경에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받아내지 못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후 해경본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지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26조에 따라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실지조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조사대상 기관)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해경에 요구한 자료는 (상당수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며“해경 본청 9층에 보관된 TRS를 포함한 교신 음성 저장장치는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특조위의 요구 자료에는 접경해역 해상경비상황 등 세월호사고와 관련 없는 다양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하드디스크 전체를 줄 수 없다는입장이다.

대신 해경본부 내에서 세월호특조위 관계자와 해경 등이 함께 녹음서버 내용을 열람하고, 사고와 관련해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등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소위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조사관들이 며칠 전 해경본부에서 대략 훑어본 적이 있는데 일자별로 저장된 파일 중 일부가 비어 있었다”며 “디지털 증거가 오염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국가기관인 특조위가 해당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특조위 내부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외부반출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해경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경은 당일 세월호특조위 측에 교신 음성 저장장치 서버 전체를 외부로반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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