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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보장은 기본, 고수익 배당금까지”…투자자 속여 23억 가로챈 증권정보업자 구속
-3년간 月 4~8% 배당금 약속
-고급아파트 월세ㆍ자녀 유학비 등으로 탕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20억대의 자금을 받아 가로챈 증권정보 제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년간 매달 투자금의 4∼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5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22명에게서 총 23억2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일부 회원의 증권 계좌를 위임받아 대신 운용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주식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투자 초기에 실제로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의심을 거두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증권 계좌에 200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주식거래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유 씨는 “투자금의 20%는 자체 개발한 ‘주식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내겠다”며 현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연히 주식 매매에 이용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부사장 직책을 주고 고액의 수당을 약속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오도록 했다. 부사장 홍모(34), 민모(39) 씨의 가족과 지인 12명은 16억여원을 유 씨에게 줬다.

유 씨의 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의 원장 이모(38) 씨도 속여 투자금 3억여원을 받았다.

유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강남 한복판의 사무실과 고급 아파트 월세, 외제차 구입,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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