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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상시 청문회법’거부…與“자동폐기”vs 野“재의결”공방
황교안 “행정부 견제 아닌 통제”
우상호 “의회 민주주의 거부”
법조계에서도 해석 분분
20대 국회 시작부터 험로 예고



정부가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자동폐기’ㆍ‘재의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야권은 20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ㆍ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이라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법제처도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통제하고 국정 및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은 공동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반발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후 협치 가능성이 보였으나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전화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재의결 추진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며 법안 자동폐기를 주장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하겠다는)야당과 생각이 다르다”며 자동폐기라 주장했다.

결국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대 국회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려면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시간도 촉박하고 낙선한 의원이 많아 사실상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

정부ㆍ여당은 19대 국회 내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19대 국회 내에서 재의결하지 못하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역시 같은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달리 해석한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명백한 규정이 없고 사상 초유의 일이라 법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야권에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차기 국회로 이어질 수 없다는 ‘회기불기속 원칙’은 이미 의결된 법에는 적용받지 않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20대 국회에선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해 진통이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래 끌 일이 아니다”며 “오늘 중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재의요구안 의결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있었던 일이니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총선민의에서 나타난 민생과 경제, 일하는 국회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야당도 이 문제를 갖고 정국을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몰고 갈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쟁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신대원·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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