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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청문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자신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가운데,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서 곧 국회 개혁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을 볼 때 사실상 ‘청문회법의 재의결’을 전망한 것이다.

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의정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회 운영에 대한 입법부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의장은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 개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정 의장은 “정치 전반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절감한다. 그러나 국민 열망하는 정치 혁신, 국회 개혁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청문회법의 20대 국회 재의결을 점쳤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정치 혁신과 국민 소통에 앞장서고, 일하는 국회로 헌정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청와대의 청문회법 재의 요구 적절성과 ‘자동 폐기’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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