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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영업정지 롯데 피해 최소 7500억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27일 ‘주요 시간대 6개월 방송송출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롯데홈쇼핑은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방송을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대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 시간대가 홈쇼핑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측은 5500억원 대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업정지의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어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롯데측은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지난해 기준 2000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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