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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싸대기’도, 귀에 대고 고함쳐도 폭행...‘유죄’”
법원 “모든 종류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

“고체뿐만 아니라 기체ㆍ소리도 폭행 수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드라마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는 이른바 ‘물싸대기<사진>’도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체에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액체, 기체, 소리도 폭행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65)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동구 이모(81ㆍ여)씨 집을 찾아 “당신 딸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바가지에 물을 받아 김씨에게 세게 끼얹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봄메 판사는 이 씨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예된 형은 벌금 30만원이다. 이 씨는 법정에서 “부당한 주거침입과 퇴거 응에 방어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물을 끼얹은 행위는)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부지법 다른 재판부도 최근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뿌린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모(46)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A 씨에게 느닷없이 폭언했다. A 씨가 항의하자 최 씨는 들고 있던 캔커피를 A 씨 몸에 뿌렸다.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500원을 안 빌려줬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적발됐다.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행 전력이 다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사람 몸에 액체를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이 폭행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여기서 유형력이란 꼭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무언가가 닿아야 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생각보다 다양한 행위가 폭행죄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나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나 소리까지도 폭행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다른 사람의 귀 가까이에서 내는 경우도 폭행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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