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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제품 포비아]환경부, 8000개 기업 화학제품 자료 받는다는데…허위 제출 가능성 등 안전성 논란 여전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기업들로부터 위해 우려제품 관련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안전성 검증을 할 예정이지만 기업의 허위 제출, 주요 정보 누락 등의 가능성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탈취제, 방향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으로부터 다음달까지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 종류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위해성 우려가 있는 성분을 안전한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정 유해물질 성분을 빼고 제출했을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표-환경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 / [제공=환경부]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유해물질 자료를 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화학물질의 자료 제출은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해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조사 인력이나 예산 등이 한정돼 있지만 연내 8000여개 기업의 수천 개가 넘는 제품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우선 제출받은 자료로 성분의 화학적 특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뒤 위해성 평가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별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일일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단 기업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등도 정부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직접 실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위해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 누락 등의 이유로 위해성 평가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검증 작업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독성실험 등을 거쳐야 해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해성 논란이 큰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비롯해 위해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프린터 토너, 다림질보조제, 수영장 살조제 등이 우선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아직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어 현재로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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