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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는 음독한 70대 남성
[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 경찰이 경북 청송에서 발생했던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로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70대 주민을 지목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유력한 피의자는 주민 A(74)씨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이 관리하는 축사 옆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신 뒤 숨졌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이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A씨 외에 다른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3월 9일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B(63)씨와 C(68)씨가 메소밀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 마신 뒤 B씨는 숨지고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탐문 및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가 마을회관 소주에 농약을 탄 이유, 범행 시점, 방법 등은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의문점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다만 A씨의 처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조사 내용을 전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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