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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집중단속 59명 불구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A(48) 씨를 구속하는 등 올 초부터 5월까지 총 20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집중 단속 결과 1~5월까지 구속 구공판 및 불구속 구공판 비율이 전년 대비 각 2배 증가했다.

전체 폭력사건 가운데 공판에 회부한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에서 9.6%로, 공판회부 사건 중 구속자 비율이 13.5%에서 25.3%로 각각 증가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5년 10월5일 여수시 오림동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길을 가던 여성 A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B(20) 씨를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 C(30)씨는 지난 3일께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구공판됐다.

검찰은 다수의 폭력전과자, 생활주변 폭력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이른바 ‘묻지마’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각종 폭력사범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형량범위 영역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형이 구형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형부당으로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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