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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 각하] 옛 통진당의 ‘부활 꿈’, 525일 만에 다시 물거품으로
- 헌재,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결정…525일 만의 재심 청구에서도 ‘각하’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된 지 525일 만의 일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을 밝혔다. 이어 “청구인(통진당)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헤럴드경제DB]

통진당은 2014년 헌재 결정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해산 정당이 됐다. 법무부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지난 2011년 12월 5일 창당한 이후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통진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19대 총선을 위해 통합하면서 ‘이정희ㆍ유시민ㆍ심상정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로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진성당원 숫자가 3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부정경선 의혹 등 이른바 ‘통진당 사태’가 불거지면서 분열과 내리막길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처리안이 당내 의원총회에 올라왔지만 결국 부결됐고,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심상정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유시민 공동대표 등과 함께 정의당으로의 독자노선을 걷게 된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 사건이 터지면서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등을 이유로 “통진당의 활동과 강령, 설립목적 등이 북한 노동당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후 이 의원 역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됐다.

해산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정희 전 대표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극적인 기사회생을 노렸던 이들의 바람은 헌재의 재심 청구 각하 결정으로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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