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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학원 11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서울시교육청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일대 학원들의 불법 심야교습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ㆍ교습소 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점검, 11개의 학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교습행위를 할 수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밤 10시 이후로는 입시 강의를 받을 수 없지만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에서는 심야 입시 강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일대 학원들의 불법 심야교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 [사진=헤럴드경제 DB]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11시 사이에 심야교습을 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특히 지난달 교육청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한 곳은 이번 단속에서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에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법 심야교습 합동점검을 벌여 30곳을 적발한 바 있다.

학원들은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을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바로 잡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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