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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성서 임직원 범죄사실 은폐사실 없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복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미래부의 처분과 관련한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서 “당시 전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처분이 지나치다”는 호소도 있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는)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며 “중소협력업체 줄도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미래부가 예고한대로 롯데홈쇼핑이 6개월동안 프라임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올해 약 7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롯데홈쇼핑의 올해 영업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망됐다. 또한 프라임 시간대에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00억원인데다, 절반 이상이 중소 협력업체 제품의 방송인 만큼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고용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영업적자가 불가피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고용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전체 매출의 약 65%는 협력사 상품대금이기 때문에 협력사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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