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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특위] 국내 최저임금 주된 쟁점…적정 인상률 얼마나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적정한가?” 지난 4ㆍ13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제 관련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능성에 희의적이다. 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인상률이 3~4년 내 연간 10%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내수 등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이 같은 인상률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사진=헤럴드경제DB]

우리나라는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으로 전년(4000원)에 비해 2.75% 낮은 인상률을 보인 뒤 2013년(6.1%)까지 조금씩 인상률이 높아졌다. 이어 2014년 7.2%, 지난해 7.1%, 올해(6030원) 8.1%로 7~8% 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연 13.4% 가량 인상돼야 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폭은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 시기나 인상액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계 유지비와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과 물가, 기업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때문에 최저임금액을 미리 못 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대심리만 높인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 중위 소득의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때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미리 시기와 목표액을 정해 놓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도 심의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최저임금에 식비ㆍ숙박비ㆍ상여금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도로 낮아지게 된다며 반대한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다.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한다. 다음 전원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린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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