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법원은 최근 15살된 주인집 아들과 성관계를 갖은 가정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가정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간통죄였다. 가정부는 주인집 아들의 아기로 추정되는 딸도 낳았다.
가정부가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다 병원에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이 들통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다. 가정부 측 변호인은 “소년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면서 항소하기로 했다. 자신이 강간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소년은 여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소년은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졌고 하녀는 징역 3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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