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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광수-김승환 국내 최초 동성 커플 혼인신고, 법원 ‘허용 불가’
-“현행 법체계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허용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국내 최초로 제기한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광수(김조광수)와 김승환이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혼인신고 수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고,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최초로 동성혼 허용과 관련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법원이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고 해도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해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신청인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게 되면 항고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고부(제5민사부 또는 제6민사부)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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