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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 시행해볼만
청와대와 여권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미 법제처 등을 통해 위헌 소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공포 효력문제도 따져보고 있다. 물론 그 방식이 마땅치 않으면 거부권 행사도 못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뒤늦게 청와대 지원에 나선 것만 봐도 그 의도가 짐작된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여권의 걱정은 백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실제 지금까지의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보면 그 폐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은 출석한 증인에게 정작 따져야 할 건 제쳐두고 막말과 호통, 망신주기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특히 행정부 국장이나 과장 등 실무자가 얼마든지 답변해도 무방한 사안을 굳이 장차관을 부르는 것도 문제였다. 장차관이 국회에 나오면 관련 국ㆍ과장도 어차피 줄줄이 나와 마냥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와 비효율이다. 기존 국회 일정만 해도 국정이 마비될 판인데, 여기에 상시 청문회까지 열리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뻔하다.

하지만 상시 청문회법은 그런 차원에서 볼 사안이 아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시도해볼만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상시 청문회를 도입하는 대신 국정감사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행정부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입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모적인 국정감사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정책 청문회가 한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법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취지도 이와 같다고 한다. 낡은 청문회 문화 개선 역시 상시 청문회법을 통해 고쳐질 수 있다.

지난해 7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할 당시 여권에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또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이던 2005년에도 청문회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반대 이유는 옹색하다. 자칫 레임덕만 앞당기는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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