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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관예우’ 눈감아주는 법조계, 사법정의 포기할건가
법조계가 시끄럽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임계없는 몰래변론과 수임료 축소신고,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은 사례까지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문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법조비리는 툭하면 터져나오는 고질적 폐단이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고, 2006년 브로커 김홍수 사건도 파장이 컸다. 법조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2007년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졌다. 성과도 없진 않았다. 2008년 이후 243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비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전관예우는 뿌리가 깊다는 얘기다. 설령 적발돼도 처벌수위가 약해 꿈쩍도 하지 않는다. 몰래변론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전화만 걸어도 많게는 수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태료는 겨우 2000만원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 한마디로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이니 두려울리 없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몰래변론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13명이지만 3개월 정직이 2명, 나머지는 모두 과태료처분에 그쳤다. 변호사 단체도 현 규정으로는 몰래변론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19대 국회에 선임계 제출의무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와 통화나 접촉을 할 경우 무조건 보고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이 드러나면 자격박탈을 하는 등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조계가 고질병같은 비리를 이번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아 탈세를 하거나, 판검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개인의 비리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는 적잖이 상처를 입었다. 여기서 더 추락하는 순간, 그들이 입은 법복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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