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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유승민+비박’ 가능성…‘청문회법’ 논란으로 본 정계개편 시나리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0대 국회의 예고편이자, 정계개편의 ‘사금석’”.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의로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다.

거대 야당이 결의하고 청와대가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풀이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 재계에서는 “과도한 국회 권력의 입법화로 행정부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상시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유럽 순방 중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도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거들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ㆍ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과반수가 넘는 야 3당의 결의로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도 있는 게 ‘20대 국회 예고편’론의 핵심이다.

제3의 정치적 결사체를 추진 중인 정 국회의장과 여권 내 비박계, 유승민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른바 ‘제3지대’를 지향하는 세력이 결집할 경우 정국에 미칠 파괴력을 미리 보여줬다는 얘기다.

실제로 상시청문회법은 정 의장이 발의했고, 야당 뿐 아니라 유승민ㆍ조해진 무소속 의원, 여당 내 비박계 의원 일부가 찬성했다. 통과 이후에도 여당은 대체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 뿐 아니라 여당 내 친박과 비박계간 목소리 결도 확연히 다르다. 김진태 의원과 정종섭 의원 등 ‘친박계’는 ‘자동폐기론’과 ‘위헌성’을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반면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여론, 즉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라디오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영역”이라면서도 “그렇게(거부권 행사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원칙론을 거듭 밝혀왔다. 친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위헌법률심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비박은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무리수라는 뉘앙스다. 상시청문회법은 새누리당 각 세력의 역학관계도 절묘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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