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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도 우리끼리(?)'...150억 들고 국내로 도주한 멕시코 교민
“옷 잘 안 팔려서”…납품대금 100억원 떼먹은뒤

‘정상가 40~70%’ 떨이로 판매…도주자금 마련해

교민과 관계 악용…’낙찰계’ 곗돈 50억도 빼돌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멕시코에서 의류업을 하는 교민으로부터 납품받은 숙녀복 대금 100억원을 다 지급하지 않고 국내로 도주한 교민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받은 의류를 정상적인 판매가의 40~70% 수준만 받고 ‘떨이’로 팔아 도주 금액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또 해외 교민 간 신뢰 관계가 각별한 점을 이용해 운영한 낙찰계의 곗돈 50억원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현지 의류 업체 공동 대표 장모(31)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장 씨의 부인인 한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뒤 도주한 장 씨의 형 장모(34) 씨와 그 부인인 이모(30) 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멕시코시티 내 한인 타운에서 유모(50) 씨로부터 여성의류를 납품받아 옷가게를 운영했다. 이들은 총 350억원 상당의 바지, 티셔츠 등을 납품받았지만 판매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불해야 할 돈의 30∼40%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연말을 이유로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다음 정상적인 판매가의 40∼70% 수준에 현금 거래만으로 옷을 팔아 도주 금액을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도주를 앞두고는 슈퍼마켓에서 장기간 먹을 음식을 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 7개의 문을 모두 닫은 채 직원들을 휴가보내기까지 했다.

이들은 매달 ”가장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한 사람이 곗돈을 받는 일명 ‘낙찰계’를 운영하기도 했다. 매장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하고 곗돈을 타서 메웠다. 곗돈을 낼 돈이 부족하면 매장 수익을 계에 붓는 ‘돌려막기’를 하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다른 사람의 곗돈마저 들고 도주했다.

한 달 전 몰래 입국한 장 씨 부부는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 은신하다 이달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중인 형 장 씨 부부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또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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