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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어선 현대화 보증한도 증액…개인 30억ㆍ법인 50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기선권현망업업에 대한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한도액을 개인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법인은 1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선권현망어업은 5척의 어선이 공동으로 바다 표층에서 그물을 끌어 멸치를 잡는 업종을 지칭한다. 국내 멸치 총 어획량(20만 톤)의 55%를 공급한다.

그러나 전체 어선 385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251척)이 65.2%를 차지해 어선사고에 노출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정과제로 노후화가 심한 업종(대형선망ㆍ기선권현망)을 중심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비용절감 ▷자원관리 등을 고려해 어선 신조를 지원 중 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업체의 낮은 담보력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면서 “이로써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중소조선 산업의 활로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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