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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공청회 …“관련업계 다 죽는다” vs “청렴 사회 만들어야”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서 찬반 격론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ㆍ‘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펼쳐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계ㆍ산업ㆍ공무원ㆍ언론 관계자 등 토론자 13명과 함께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9월 29일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청회 시작 시간 전부터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해 권익위 측에서 마련한 좌석이 모자랄 정도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입법취지와 부정청탁 금지법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 사회의 근절해야 할 관행을 없애고 나라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 장치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식업ㆍ소상공인ㆍ농축수산업ㆍ화훼업 등 식사 접대나 선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비현실적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상한 기준 때문에 업계 피해가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종수 수산업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입법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면서도 “우리나라에는 명절 때 평소에는 못 먹던 고가의 수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미풍양속이 있는데 명절 기간에 선물을 하는 것까지도 5만원 이렇게 선 긋는 건 경제적 논리로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학교 교사들이 아직까지 뒤로 촌지받는 존재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유치원 교사, 기자까지 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정말로 (대상으로)지정돼야 하는 국회의원ㆍ지자체장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포함 안 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령의 필요성은 공감하되 현실성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청탁을 받는 사람 외에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결국 부정부패에 있어 고위직이 문제 아니겠냐. 최근 정운호 게이트처럼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사회가 용납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위공무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싶지 않은데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결국 청탁을 받는 공무원들이 처벌받는다”며 “청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korean.gu@heraldcorp.com



<사진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령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관련 업계 피해나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을 둘러 싸고 격론을 펼쳤다. 사진은 공청회 현장 모습.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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