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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사기 친 세무공무원에 벌금 200억 부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은 세무공무원에게 2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도 각각 징역 8월~9년,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세 100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A 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유령 무역업체 한 곳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해 9차례에 걸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A 씨는 100억원 중 45억원을 챙겼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B(39) 씨는 33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피고인 A 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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