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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지나면 ‘상시 청문회법’ 자동폐기? “사실 아니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자동폐기론’은 사실일까.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 “국회법은 5월 30일 자동폐기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면서 “독단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기 불연속 원칙”이라고 했다. 공을 받아든 청와대도 거부권 행사와 자동폐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의안과는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공포와 국회 회기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례를 살펴봐도 이는 명확하다.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달 18일 정부로 이송돼 18대 임기 종료 이틀 뒤인 6월 1일 공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임기가 끝난 뒤 공포된 선례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은 채 자동폐기되는 경우의 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부권과 공포 사이에서 고민이 길어질 수록 청와대가 불리하다. 법률안 공포 시한인 6월 7일이 지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법률을 공포하도록 돼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야당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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