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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CJ헬로비전 합병, 정치이슈 재점화
방통위, 통합방송법 재의결
문구 수정-심사 종료시점 등 변수
업계 이해 첨예 장기계류 될수도



정부가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은 정치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통해 제19대 국회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정부입법) 중 통합방송법을 비롯한 일괄 재추진 대상 법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이날 서면회의를 통해 오는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통합방송법을 원안 그대로 일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3일 법안을 입법예고한 방통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권)을 활용해 통상 40일이 소요되는 입법 예고 기간도 4~5일로 단축했다.

정치권 공방 재점화=정부의 통합방송법은 다음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건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IPTV사업자도 위성방송사업자처럼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에는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IPTV 사업자의 SO지분에 대한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일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사들의 방송사 소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기존 방송법에 따라 인수를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장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작업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건이 인수와 합병단계에서 모두 IPTV(및 특수관계자)의 SO(및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유 겸영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 통합방송법 조항(제8조 6항)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에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아야 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내용 등 시장 지배력 전이와 관련된 조항도 새로 들어가 있는 것도 SK텔레콤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통합방송법 메가톤급 변수?=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법 시행시기 시점,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문구 수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종료 시점 등 적지 않은 변수가 있어 실제로 인수ㆍ합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새로 적용되는 법률의 시행되는 시점은 법 통과 후 6개월~1년후여서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건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안의 내용에 자구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인 만큼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M&A는 기존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많은 변수가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통합방송법이 M&A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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