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시청문회 커지는 논란]재계 “여소야대 정국인데… 걸핏하면 불려다니다 골병 들라”
“국정감사다, 국정조사다 해서 걸핏하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가 피해를 보고 상황입니다. ‘상시청문회’까지 개최되면 기업들만 골병들게 불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정국에, 정권 말 아니겠습니까”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국회가 상시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회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시청문회가 도입되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 감사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감사 대상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기업인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고, 국회에서 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상시청문회로 인한 민간경제에 피해다. 365일 국회청문회가 열리면 기업들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고, 대외이미지도 추락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관한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모았다.

한경연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16대 국회에 평균 57.5명 소환된 기업인이 19대 국회 땐 평균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일반인 증인수가 같은 기간 1.6배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신문은 활발한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증인채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운영되는 국정감사 형태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1948년 제헌헌법에 국정조사 대신 국정감사가 도입된 것은 국정조사와 명칭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이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정부)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정부 내부의 반대 기류를 전했다.

정부는 국정조사 대상을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한 헌법 61조에 따라 국회법이 청문회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개정 국회법은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