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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
공정거래협약 거부 땐 동반성장지수 ‘미흡’ 등급 신설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한식 등 7개 음식점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10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합의돼 3년 연장되고, 사료용유지 등 1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 동반성장지수에 ‘미흡’이란 등급을 신설,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등의 경우 매기기로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동반위 정례회의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5월 말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0개 품목 및 신규 1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져 동반위는이같이 권고했다.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 연장됐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일부 품목은 기업입장에 따라 갈등도 없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동반성장지수 기존 평가등급은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이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압력 행사 경우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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