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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무한책임 묻는 건 비정상”
창조경제연구회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 공개포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출자액 만큼의 주주 유한책임이 기본이다. 그런데 경영에 실패했다고 해서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실패 경영자의 재기가 어려운 이유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아이디스의 후원으로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란 주제로 24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기포럼을 열었다.

연구회는 이번 포럼에서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독자 재도전모델과 8대 제도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화 연구회 이사장은 재도전모델을 소개하면서 8대 재도전 제도혁신 방향으로 ①실패인정문화 확산 ②혁신의 안전망 제고 ③통합도산법 개정 ④혁신형 창업 활성화 ⑤채무부종성의 인정 ⑥무한책임→유한책임 등 비정상의 정상화 ⑦성실한 실패자 지원 ⑧M&A와 크라우드펀딩의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연대보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영자에게만 폐지됐지 개인·기업대출 모두 아직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무한책임주의적 발상인데, 유한책임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주식회사제도와는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경영진의 의사결정 실패도 개인책임, 법인의 채무도 개인책임으로 귀속돼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법, 상법, 채무자회생법상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연대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영석 회계사는 “출자전환과 관련, 실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은 출자전환의 본질이 상계(相計)인데도 현물출자로 보는 것에서 발생한다. 상계로 보도록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은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회생기업인의 신용등급 회복, 보증지원, 재기지원자금 지원 및 재기지원펀드의 활성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연대보증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한상하 원장은 “정부는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실패 기업인은 올바른 재도전정신으로 인생 재기와 사업 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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