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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방탄복 납품 비리’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11년 10월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S사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3만5000여벌가량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나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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