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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수사] 檢 “태아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24일께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태아일 때 살균제에 노출됐다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폐손상조사위원회 2차 판정에서 2등급을 받은 태아 노출 피해 신고자 3명이 태아 시기 또는 출생 직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2명은 태아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고, 다른 1명은 태아일 때부터 생후 10일 정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검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역설적으로 옥시 측 요구에 따라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실험 결과가 근거가 됐다.

조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및 생식독성 실험을 했는데,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생식독성 실험 결과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이 확보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쥐의 뱃속에 있는 새끼 15마리 중 13마리가 이 물질에 노출됐을 때 죽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다른 실험 결과에서도 새끼가 잉태될 때 PHMG에 노출되고서 생후 10주 차에 부검을 해보니 폐에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다.

태아 단계에서 노출된 2건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을 사용했으며, 생후 10일까지 사용한 사례는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을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PHMG를 함유한 제품이다.

두 실험 결과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업체들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이 부분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와 수뢰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로 24일께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허위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계약과 별도로 옥시 측과 ‘자문 계약서’를 작성해 총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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