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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前 환경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고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전 환경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실한 유해성 심사로 독성물질을 시중에 그대로 유통시킨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은 23일 오전 11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전 환경부장관 김명자ㆍ강현욱 씨와 당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국장·과장 등 실무진이다.

가피모는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됐을 때 추가로 독성평가를 해야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관해 피해자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피모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자료를 내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국가의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가피모는 조직적 활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2일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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