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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남, 원작조차도 안그렸다"...檢, 사기죄 적용 '자신'
[헤럴드경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더 확대될 조짐이다. 조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61) 씨에게 보내 그리게 한 그림 일부는 원작도 송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2일 대작 화가 송씨가 조씨에게서 건네받아 대신 그린 그림의 원본도 조씨의 원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작 과정은 조씨가 자신의 화투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송씨에게 보내면 이를 전달받은 송씨가 빈 캔버스(도화지)에 밑그림부터 채색까지 그림을 완성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미술계와 법조계는 ‘조수의 개념이 어디까지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조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송씨에게 밑그림이나 채색을 하게 했을 뿐 작품의 구상은 100%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조씨가 그리게 했다는 원작 자체도 대작 화가인 송씨가 그린 그림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처음부터 조씨를 대신해 일부 화투 그림을 그렸고, 자신의 그림을 여러 개로 자기 복제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셈이 된다.

이를 다시 전달받은 조씨는 일부 손질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자들에게 1점당 600만∼8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작 화가 송씨는 조씨로부터 그림 1점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씨의 행위를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조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일반적으로 미술품 거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다보니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판매 장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씨가 자신이 그린 그림 2점을 조 씨의 그림으로 소개해 지인에게 판매했다는 일부 주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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