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 시장위축’ 우려에 대해 대다수 공감안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다수의 법조인들은 ‘김영란법이 부패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성공을 점쳤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설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설문은 224명의 법조인을 비롯해 교육계 종사자 503명, 언론인 137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 ‘김영란법 호감도’ 교육계>법조계>언론계=김영란법 내용에 대한 질문에 법조인들은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16.5%, ‘대체로 적절하나 약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5%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83.0%에 달했다. 14.7%는 ‘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대체로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인들 중 83.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계 종사자들도 84.4%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언론인 중 69.4%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답도 30.6%에 달해 세 직업군 중 부정적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 농축산업계 “악법? 글쎄…”=김영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경제적 위축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ㆍ축산물 시장과 화훼 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들며 김영란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법조인들은 24.6%만이 공감을 표했다. 나머지 75.5%는 ‘그러한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교육계 종사자들의 65.6%, 언론인들의 54.8%도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ㆍ축산물과 화훼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조인들의 73.6%가 반대했다. 교원과 언론인도 각각 68.4%, 54.0%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 ‘부정청탁’ 개념 불명확해=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법조인과 언론인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법조인들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 원칙 위반’(18.3%)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18.3%) 소지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이 명시한 ‘부정 청탁’의 개념을 두고 법조인들의 56.3%는 ‘명확하다’고 답했지만 ‘대체로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41.5%, ‘전혀 명확하지 않다’도 2.2%를 보여 의견이 분분했다.
또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금액을 직접 법에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의 47.8%는 ‘그런 규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나머지 52.2%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언론인들은 단연 ‘언론의 자유 침해’(40.9%)를 김영란법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다음은 ‘과잉금지원칙 위반’(11.7%),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10.2%) 순이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법조인들의 경우 법리에 따라 쟁점을 지적한 데 비해 언론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주요 이해 관계자로서 민감한 쟁점을 지적한 결과”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