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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관문’ 앞둔 김영란법 ②] 법조인 10명 중 8명은 성공 점쳐
- 법조인 66.5% “법안 내용 대체로 적절”
- ‘농축산 시장위축’ 우려에 대해 대다수 공감안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다수의 법조인들은 ‘김영란법이 부패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성공을 점쳤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설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설문은 224명의 법조인을 비롯해 교육계 종사자 503명, 언론인 137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김영란법 호감도’ 교육계>법조계>언론계=김영란법 내용에 대한 질문에 법조인들은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16.5%, ‘대체로 적절하나 약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5%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83.0%에 달했다. 14.7%는 ‘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대체로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인들 중 83.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계 종사자들도 84.4%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언론인 중 69.4%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답도 30.6%에 달해 세 직업군 중 부정적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축산업계 “악법? 글쎄…”=김영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경제적 위축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ㆍ축산물 시장과 화훼 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들며 김영란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법조인들은 24.6%만이 공감을 표했다. 나머지 75.5%는 ‘그러한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교육계 종사자들의 65.6%, 언론인들의 54.8%도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ㆍ축산물과 화훼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조인들의 73.6%가 반대했다. 교원과 언론인도 각각 68.4%, 54.0%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부정청탁’ 개념 불명확해=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법조인과 언론인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법조인들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 원칙 위반’(18.3%)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18.3%) 소지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이 명시한 ‘부정 청탁’의 개념을 두고 법조인들의 56.3%는 ‘명확하다’고 답했지만 ‘대체로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41.5%, ‘전혀 명확하지 않다’도 2.2%를 보여 의견이 분분했다.

또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금액을 직접 법에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의 47.8%는 ‘그런 규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나머지 52.2%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언론인들은 단연 ‘언론의 자유 침해’(40.9%)를 김영란법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다음은 ‘과잉금지원칙 위반’(11.7%),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10.2%) 순이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법조인들의 경우 법리에 따라 쟁점을 지적한 데 비해 언론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주요 이해 관계자로서 민감한 쟁점을 지적한 결과”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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