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 기자]중학생 딸을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간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 씨와 계모 B(40) 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 했던 A 씨의 딸 C(2015년 사망 당시 13세) 양에게 쓴 편지를 읽기도 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 양을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지난 2월 3일 경찰이 A 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 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