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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시 청문회법’ 통과 환영…남발하는 일 없어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129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요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는 모든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 규명,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임을 위한 행진곡’ 파문,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 등 거론되는 청문회가 한 둘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상시 청문회가 몹시 불편할 것이다. 야당이 사사건건 청문회를 하자고 들면 국정 운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여권 기류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 상시 청문회는 고질적인 비생산, 비효율 국회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매번 국정감사 때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게 상시국감, 상시청문회다. 차라리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지적이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이 직접 발의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으로 더 이상 국회의 비효율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란 건 부인하기 어렵지만 ‘상시 청문회법’을 처리하고 끝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으로선 달가울리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상시 청문회법의 국회 통과는 총선 민의에 따른 것이다. 정권 종반기에 들면서 굳이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무리수는 둘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야당은 청문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 소관 현안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 모든 게 다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한 사안만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이해를 고려한 청문회로 소모적 정쟁이 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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