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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령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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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입 식품의 위생적 운송과 관련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시행령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미 의회가 FSMA를 통과시킨지 5년 만이다.

FSMA는 국내ㆍ수입 식품 및 사료의 운송 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다. 식품 및 사료를 기차나 자동차로 운송 시 반드시 위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제품의 올바른 냉장ㆍ냉동 처리 ▷매번 운송 시 운송수단을 깨끗이 청소 ▷운송 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얼푸드'에 따르면 운송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위생적 운송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내용과 운송 전차를 문서화 해야 한다.


사진=123RF

대기업은 1년, 소기업은 2년 안에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식품이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든 아니든 미국 내에서 자동차 혹은 기차를 통해 운송하는 해운업체, 선적처리업자, 화물적재자, 수송업자는 이번 규제를 따라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식품의 운송에 관여하는 업체들은 미국 국경선 혹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단 미국 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미국을 통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로 인해 몇몇 업체들은 운송 과정 상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예컨대 따뜻한 지역에서 유통하는 업체는 운송 트럭을 미리 시원하게 해야 한다.

이번 최종 규제 발표 후 이제 한 개의 최종 규제만 남아있는 상태로, 관련 업체들은 미국 내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위생적 운송은 운송업체들에게 집중된 규정이지만 앞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pink@heraldcorp.com









[도움말=aT LA지사 남가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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