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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땐 소상공인만 타격?…매출 2조6000억 줄어든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김영란법이 오는 9월에 시행되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왔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때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연간 2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2061만원인 월평균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203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월 평균 31만원, 한해 평균 372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소상공인 업체 수가 68만7800개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은 연 2조560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의 월평균 매출이 2517만원에서 2480만원으로 37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식료품업은 1705만원에서 1674만원으로 31만원으로 줄고, 전문상품은 1844만원에서 1814만원으로 3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10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계 연매출이 4조1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외식업 전체 매출(83조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식업주 1000명과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전체 소비자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 비율을 16.3%로 추정한 뒤 점심 영업과 저녁 영업의 영향 비율과 가중치를 곱해 산출했다.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면 전체 외식업체 중 37%가 저녁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서양식 음식점이 67.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주점업(52.3%), 일식(49%), 한식(44.1%)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 영업이 영향을 받을 비율은 14.7%로 조사됐다.

‘접대비 실명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간 5000억원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면 접대 대상의 실명을 밝히도록 했던 2004년 접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2003년 5조4372억원이던 기업 접대비는 5조1626억원으로 2746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접대비의 5% 수준이었다. 지난 2013년 접대비 시장규모가 2004년의 약 1.8배인 9조원에 달한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한해 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이유다.

또 2004년 1분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0.9%였다. 2분기에는 0.4%, 3분기는 0.2%를 기록했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 후 0%대 민간소비 증가율이 이어졌다. 반면 2009년 2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 직후 그해 2분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로 뛰어올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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