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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세금 체납하면 해외여행 꿈꾸지마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연 4회로 확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전 기업 회장인 최 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6000여만원을 여태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해왔다. 심지어 초청강연이라는 거짓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에 다녀온 것도 확인됐다. 최 씨 배우자가 강남구 빌라(시가 25억원)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 씨처럼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서울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의 체납자 가운데 압류ㆍ공매로 채권을 확보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는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해외 출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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