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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담합=구속 인식 확립할 것”…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사건 계기
- 평창 고속철, 4개사 담합해 22개사 따돌려
- 검찰 “그동안 상상도 못한 수법”
- 관계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처벌 예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상무보 최모(53) 씨와 차장 박모(41)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씨 등 3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4개 회사도 기소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 담합 혐의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4대강 담합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력을 거의 다 동원해서 수사해 구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담합 사건은 입찰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26개사 중 4개사가 짜고 다른 업체들을 따돌리는 새로운 형태를 띠었다.

관계자는 “이들은 담합이 적발돼도 올림픽 일정상 그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사업을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이 담함 정황을 포착하고 재입찰하려하자 건설사 고위 간부들이 항의방문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58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담합에 가담한 4개사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뒤 기준 금액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공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으로 사업을 따낸 실무자에겐 회사가 최상위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올해의 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초고속 승진 기회가 주어졌다. 검찰은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로는 한계가 있어 실무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중이지만 검찰은 해당 기업에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고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국민 안전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 임에도 회사를 위해 한 일이니 직원에겐 잘못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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